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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하세요! (feat. 유효기간과 검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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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꿀팁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하세요! (feat. 유효기간과 검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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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보건증 없이는 카페, 식당 등의 외식업이나 식품공장 등의 식품 관련 업종에 취직하는게 힘들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생에 철저하다는 뜻이겠죠:-)

어찌됐든 귀찮기도 하고, 왜 있어야 하나 싶은 건강진단결과서!

예전에는 보건증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통일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일단 보건증이 뭘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위에 나열하였듯,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은 종사자나 사업주가 있다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외식업이나 식품 관련 업종에 계시다면 꼭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1. 장티푸스

2. 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

4. 유흥업소의 경우 성병 관련 검사가 추가

이쯤 되겠습니다.

다만, 결핵의 경우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촬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 후 대략 평일 기준으로 3~5일 있으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 때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면 돼요

 

 

|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시 준비물 |

신분 확인을 위한 법적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학생증 지참)

그리고 검사를 받으러 가실 때 검사비 3,000원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일반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비용이 적게는 15,000원에서 50,000원까지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가시기 전 문의하시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기관 |

흔히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한걸로 알고 계실텐데요.

공공보건포털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면 보건의료원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국에 위치한 보건의료원이 몇 개 되지 않는다는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일단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이나 보건소(분소, 지소 포함)의 목록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주소로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셔야 해요.

 

www.g-health.kr/portal/index.do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순서는 간단합니다.

 

공공보건포털 > 온라인민원서비스 > 온라인민원 보건기관찾기 > 보건기관명 > 검색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의료원)이나 보건소(지소, 분소 포함)의 목록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의 병원에 전화하셔서 보건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더 빠를수도 있습니다.

(검색포털에 병원 이름만 검색하면 요즘 전화번호까지 다 나오니까요^^)

 

 

| 유효기간 : 1년 |

다만 일반 식품이나 외식업의 경우 1년이고,

학교 급식관련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 관련 종사자는 3개월입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

1. 위 공공보건퐅털 사이트 접속 www.g-health.kr/portal/index.do

2. 스크롤 내려서 증명서발급 항목 중 건강진단결과서 클릭

3.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

4.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에 확인 체크!

5.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시더라도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휴대폰확인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니 안심하세요:-))

 

 

6. 마지막으로 팝업창이 뜨면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 후 목록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접수번호를 선택하시면 끝이예요.

 

 

 

 

참 쉽죠잉?

다만,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록에서도 안보일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안보인다면, 검사하셨던 보건소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구 보건증, 현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발급방법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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