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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와 예상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feat.국민연금 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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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꿀팁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와 예상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feat.국민연금 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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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리공단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5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동이체 신청 : 1577-1000

국민연금이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운영방식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여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국민연금제도는 원래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했었는데요, 2006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어 사실상 직업을 가진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공제하는 프리랜서이거나 가정주부 등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본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연령과 금액
예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성인에 한정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직장인이기만 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강제로 가입되며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말이 강제라고 해서 그렇지 직장가입자는 임의가입자에 비해 월등히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은 가입자와 회사측이 1:1로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2배로 납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니만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강제로 가입됩니다. 해지 또한 불가능하죠.
다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직장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무직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자의 경우 임의가입자로 매월 9만원부터 45만원 이내로 원하는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 이주시 지금까지 불입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주, 체류, 한국 국적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국가가 사회보장 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라면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연금 수령을 원한다면 매년 신상신고와 해외송금 신청을 하여 본인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요.


월급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금액은 자동으로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데요. 그래서 월급명세서를 볼 때에는 공제금액이 너무 많다고 느끼다가도 실제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달리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 금액의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연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간 냈던 국민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공인인증서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접속
개인서비스 - 예상연금액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접속
개인서비스 - 가입내역조회

이렇게 하시면 직장인으로써 자동으로 공제되어 납부했던 국민연금의 금액이 월별로 얼마나 되는지, 또 수령대상이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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