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프리랜서로 전향 후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알고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퇴직급여는 고용노동법에서 정해놓은 급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간단하게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용역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여부나 가입기간 등 그 어떤 형태와 사실관계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은, 프리랜서이든 용역이든 근로계약서를 썼든 아니든 주 15회 이상 &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경우는 일용 근로자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계속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록만 있으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현장이지만 다른 회사로 1년씩 근무를 하였다면 각각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집에서 근무하시는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의 경우 회사의 소속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과 1대 1로 계약하여 근무하시는 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의 형태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퇴직급여 미적용자>
1.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4주간 근무시간의 평균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회사 소속이 아닌 자
<퇴직금 계산 방법>
퇴사 직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로부터 사용하지 못한 전년도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금 정산서와 퇴직금 정산신청서는 사업체마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겠죠?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총 재직일수
- 재직일수 : 퇴사일 - 입사일
-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로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근무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이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https://www.findsemusa.com/service/taxcal/ResignTaxCalc.do
‘찾아줘 세무사’에서는 세무사가 만든 퇴직금 계산기가 있어, 다른 어떤 계산기보다 정확도가 높고 간편합니다.
이상 퇴직금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 마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