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서는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이므로 똑똑하게 찾아서 받아가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도록 무료 주휴수당 계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주휴수당이란?
- 일주일간 결근없이 근로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
- 1일치의 급여를 받으면서 하루의 휴일을 사용할 수 있음
-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음
위 이야기에 따르면 정규직이 아니어도! 수습기간이어도! 시간제 근로자여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일주일이란 주5일을 기준으로 평일을 개근하였을 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일주일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의 총 합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은 일요일에 쉴 권리가 생기며, 하루 평균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쉬면서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이번주에 5일간 개근하였다고 해서 다음주 평일 중 하루를 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바래요!
아래에 주휴수당 계산기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나와있으니 계속해서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주휴수당 지급 대상
- 1주일의 근무시간 합이 15시간 이상인 자
- 1주일의 개근을 유지한 자
여기서 1주일을 개근한 사람이라는 뜻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근무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월, 수, 금만 근무하기로 계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월, 수, 금의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고 주간 근무시간의 합의 15시간을 초과하면 쉬는 날인 일요일에는 하루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보면 앞으로 회사에서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이내로 근무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을 것 같네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인원으로 인원수만 늘려서 고용하는 방식을 택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일 근로시간 x 시급
다행인 것은 일주일 중 조퇴나 지각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A아르바이트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평균 5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일주일간 총 근무시간이 2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조건인 15시간은 채웠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조퇴나 지각으로 3시간을 빼더라도 22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의 직전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기억해주세요! 예를들어 이번주 화요일에 퇴사한다면 지난주에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난주 일요일에 쉰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주휴수당 미지급시?!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어려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휴수당 미지급 사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이니 두려워말고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 사업자는 5민 미만의 영세한 사업자라도 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영세한 사업자라 대상이 되는 않는다는 말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퇴직한지 14일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고용주와의 통화기록이나 근로계약서 혹은 대화내용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휴대폰의 통화설정은 자동녹음 상태로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주휴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권리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무료로 이용하는 사이트
https://findsemusa.com/service/taxcal/weeklyPayTaxCalc.do
위 사이트는 찾아줘 세무사라는 세무관련 견적을 요청하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세금인 양도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 퇴직금 등에 대한 계산도 가능해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신 만큼 근로자에 의한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요청이 이루어지면 사업자분들께서도 확인하시기 좋습니다. 우선 예를들어 시급이 9,500원이며 일일 근무시간은 6시간이고, 주에 3일을 근무하기로한 프리랜서(3.3% 공제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의 경우를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해보면 주휴수당이 34,200원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듯, 주 5일을 모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걸 아실 수 있겠죠?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야 했던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고 못받으셨던 분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쳐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