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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기간, 금액 확인하기(feat.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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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꿀팁

실업급여 조건과 기간, 금액 확인하기(feat.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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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4대 보험으로 알고 있으면서 월급에서 선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회사의 납부분이고 엄밀히 따지자면 4대보험은 고용, 건강, 연금, 산재보험입니다.
그 중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시 적은 금액으로 장점이 굉장한 것 같아요.
우선 실업 후 재취업 활동을 할 때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구직급여 수급 중에 빠르게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며, 취직을 위해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도 하죠.
여성의 경우 출산 휴가를 부여받고 휴가비를 지급받고, 부모가 되면 남자나 여자나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양육하도록 나라에서 도우니 정말 유용한 사회보험이 아닐 수 없네요.
그리고 요즘은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여파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곳은 자영업이죠. 그래서인지 그 어느때보다 실업급여를 많이 신청하는 해가 작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기간,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요!
바로 실업급여 계산기인데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이 실업급여 계산기만으로도 총 얼마간의 기간동안 총 얼마의 금액을 수급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임의로 계산한 결과를 보실까요? (일 10만원, 만 50세 미만, 근무기간 1년 9개월로 설정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총 150일(5개월)간 약 900만원의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월 수령액으로 보자면 18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조건)

실직 전 근무했던 18개월 중 180일(근무일 기준)이 채워져야 합니다. 말 그대로 회사를 6개월만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는거죠... 휴일이 있어 180일에 해당하는 근무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전에 실직한 회사와 그 이전의 회사에서 채운 근무일자가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직한 회사에서 6개월 중 180일을 채우지 못하셨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같아요.)

* 실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종전 회사로부터 퇴사 권유로 직장을 잃었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실업한 당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나이와 근무일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나이는 실업 당시의 만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기간, 같은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부터 지급기간에 차이가 납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같은 1년 이상 근무 후 실직 시 지급기간이 2개월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상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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