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국가의 지원 중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한 핫한데요. 지급대상은 6월 건보료 납부 기준 상위 20%가 아니라면 거의 지급받는다고 예상하시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세 항목으로 제외되기도 하고, 소득이 전년 대비 줄었다면 이의신청으로 보정도 가능하니 한 번 알아볼까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21년 6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위 80%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제외된 12%의 인원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해, 경기도민은 100% 지급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유추하기 때문에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얼마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네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1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에서 143,900원 / 지역가입자로는 136,300원 이하이기만 하면 대상이 됩니다.
한편, 외벌이 가구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2인 가구의 경우 직장(191,100원), 지역가입자(201,000원)이 기준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합계액을 내보시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표가 달라지니 아래 표 중 맞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했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금액이 2019년 대비 줄어든 사람은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가구원 수에 제한없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가구원이 4명이라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죠.
하지만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가구원으로 등재된 인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났거나, 아직 태아인 경우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개인의 선택에 따라, 신용카드 포인트나 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입금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경험상 지역사랑 상품권보다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가장 나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용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이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이죠.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지역별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어플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선불카드(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준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받고있는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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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아직 신청기간이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8월 30일부터 신청기간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날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일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추석 전으로 발표하기도 했고, 9월 1~2주차로 추정됩니다.
이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제외 대상, 그리고 추가지급 대상자와 지급일자, 지급방법, 신청방법이나 신청기간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추석에도 집합금지 때문에 고향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덕분에 부모님 용돈 좀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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