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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다보니,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환급받아야 하는 항목이 생겼는데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서는 아니고 과납입으로 인한 환급이기에 부가세 환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던 중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계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포함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부가세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세는 홈텍스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계좌로 환급신청이 가능한데요. 일단 홈텍스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텍스(www.hometax.go.kr)
-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홈텍스에 접속하셨다면, 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찾기
-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내용을 채워주세요 : 납세자 구분은 내국인이 될 것이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을 입력 후 아래의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 조회기간을 전체로 하시고 조회를 눌러보시면 환급금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금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년동안 찾아가지않은 국세는 국고로 귀속됩니다.
- 국세환급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으로 방문하셔도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국세환급통지서는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되어 집으로 도착하지만, 분실하셨다면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계좌로 지급신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포함 국세 환급금 계좌신청 방법
위 환급금 수령액을 조회하시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간단하게 지급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조회 후 마지막 화면에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는 세목을 선택하시면 되지만, 저는 모든 세목으로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개인사업자용 통장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기입하시고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계좌로 지급받도록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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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 환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고로, 저는 오늘 신청했으니 다음달 25일 안에 부가세가 환급되는 것이지요.
이상,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를 포함한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계좌로 입금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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