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체공휴일 확대
올해 8월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는데요. 대체공휴일은 잘 알고계시겠지만,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날짜가 빨간 날일 경우 대체공휴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빨간날이 아니라서 국가공휴일이 토요일이라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의 직장인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올해 8월부터 공휴일이 토요일에 있더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광복절을 대신하여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었구요. 10월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실까요?
10월 대체공휴일 : 10월 4일 /10월 11일
10월 4일 : 10월 3일 개천절의 대체공휴일
10월 11일 : 10월 9일 한글날의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이 크게 증가할 경우 경제 관련 부담을 고려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다고해서 무조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1월 1일 신정이나, 5월 8일 석가탄신일, 6월 6일 현충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10월 대체공휴일 제외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월 대체공휴일인 4일과 11일을 휴일로 할지 근무일로 할지는 사업체 대표자의 재량권에 달렸다는 이야기이지요.
이상, 10월 대체공휴일과 제외사업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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